안녕하세요.
에스케이트래블 스텝입니다.
일본에 계신 재류자격 보유자의 재입국이 간단한 신청 후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기의 내용 확인하시고 간단하게 신청 부탁드려요.
금년 8 월 28 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에서 ‘일본 체류 중인 재류자격 보유자에 대하여
공항 검사 능력의 확충 상황 등을 보아, 9 월 1 일 이후에 실시하게 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국 허가를
통하여 출국한 자가 입국 거부 대상 지역에서 재입국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공표되었습니다.
본 건 조치에 따라 재입국을 희망하시는 분은 일본 출국 전에 추가적인 방역 조치에 응할 것을 서약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수리서를 교부받아 주십시오.
【대상자】
재류카드 교부를 받고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도항할 예정인 분
・유효한 재입국 허가를 받은 분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를 통해 출입국이 가능한 분
(주 1) 특별영주자이신 분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5 조 제 1 항의 심사 대상이 아니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따른 각 조치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본 건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 2) ‘외교’ 또는 ‘공용’ 재류자격을 가지신 분은 본 건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 3) 구체적인 출국 예정이 없는 분, 일본 출국 예정일이 1 개월 이상 남은 분은 신청을 삼가 주십시오
신청 방법
1 추가적 방역 조치에 대한 서약
현재 국경 조치에 더하고 다음에 기재된 추가적 방역 조치에 대한 서약이 필요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수할 것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2 에 정해진 방법으로 재입국 예정 신청을해
주십시오.
【추가적 방역 조치】
체재처의 국가・지역을 출국하기 전 72 시간 이내에 COVID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검사를
받고‘음성’ 임을 증명하는 검사 증명서를 취득하여, 재입국시에 입국심사관에게 검사 증명 혹은 그 사본을
제출하기
일본 체류 중인 재류자격 보유자의 재입국 예정 신청에 대하여
2 재입국 예정 신청
일본에 재입국함에 있어 위의 추가적 방역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신 분은, 9 월 1 일 이후 필요
사항을 입력하신 뒤 아래에 기재된 메일 주소로 재입국 예정을 신청하는 메일을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송신하십시오.
송신된 개인정보는 본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입사항에 잘못이 있을 경우, 신청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공항 검사 능력 등을 보아 수리서를 교부하므로, 교부 가능 건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수리서는 재입국 절차에 있어 1 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파일을 첨부한 메일이나 스팸 메일로 판정된 메일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하는 신청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해외로 출국 중이신 분은 체류 국가에 있는 가까운
일본국 대사관・영사관에 상담해 주십시오.
※1 번에 여러 명의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1 명씩 해 주십시오.
※메일 본문에 적는 필요사항은 반각 영어와 숫자로 기입해 주십시오.
3 수리서 수령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신청을 확인한 뒤, 대상자임이 인정된 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수리했다는 내용의
메일(이하 ‘수리서’라 한다)을 송신합니다.
답장으로 온 메일이 수리서이므로 반드시 데이터를 보존하거나 인쇄해 주십시오.
※스팸 메일 대책으로 수신 거부 설정등을 하고 계시는 경우, 송신 메일을 수신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신 설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4 출국 절차
출발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에게 수리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수리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건 조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검사 증명 취득
체재처의 국가・지역을 출국하기 전 72 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고‘음성’
임을 증명하는 검사 증명을 취득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소정 양식을 사용하여 현지 의료기관에서 기입(모두 영어로 기재)하며,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임의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소정 양식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소정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채취 검체, 검사법 이외의 검사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입국 허가에 따라 출국한 외국인이 재입국 시 필요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증명 양식
6 재입국 절차
일본 도착 후, 검역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를 받습니다.
검역 후의 입국 심사에서는 수리서 및 검사 증명을 제시・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검사 증명을 소지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사항의 기입 예시
1 追加的防疫措置
特設ホームページ掲載の追加的防疫措置の内容を確認しました。再入国に当たっては,同措置に従うこと
を誓約します。
I have confirmed the additional quarantine measures on the dedicated website and pledge to comply with
these measures when re-entering Japan.
2再入国予定
再入国の予定は以下のとおりです。
My schedule for re-entry to Japan is as follows.
(1)在留カード番号(Residence Card Number):AB12345678CD
(2)国籍・地域( Country/Region):USA
(3)氏名( Name):TURNER ELIZABETH
(4)性別(Sex):Female
(5)生年月日(DOB):19851231(yyyymmdd)
(6)渡航予定先(Destination):USA
(7)出国予定年月日(Departure Date):20200910
(8)出国予定港(Departure Port):NARITA
(9)再入国予定年月日(Re-entry Date):20201001
(10)再入国予定港(Re-entry Port):HANEDA
※ 참조 번호 2 (7) ~ (10) 재입국 예정일 항구에 관해서는 신청시의 예정을 적어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신청 후 예정일 항구가 변경되된 경우에도 출국 예정일이 1 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일 송신 방법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따라 다음에 기재된 메일 주소로 제목「再入国予定の申出について」 , 본문에 기입
예시에 따라 필요 사항을 기입하신 뒤, 메일을 송신해 주십시오.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또는
니가타현에 거주하시는 분은 여기로
reentry-confirmation-req01.immi@i.moj.go.jp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여기로
reentry-confirmation-req02.immi@i.moj.go.jp
* 서약문 (필수 정보 1)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재류 카드 번호 (필수 정보 2 (1))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서를 교부할 수 없는 신청이 자주 보이집니다.메일을 보내기 전에 모든 정보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위 메일 주소는 재입국 예정 신청 전용 메일 주소이므로 관련 없는 문의 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문의 전용 전화
전화: 098-987-1154 (접수시간 9 시 30 분 - 18 시 15 분 (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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